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9일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이고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이고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