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2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므로 타 지역으로의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등이 규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계약임에도 사용자가 하반기 인사발령을 통하여 전보를 한 점, ③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에서 근로장소를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근로자의 동의 내지 적어도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되나, 사용자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기존의 주거지에서는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주거지를 옮기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일반적인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