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3일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고,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도 소유하고 있어 합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행위와 관련하여 민사적으로 그 부당성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