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1일

요지

강격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정직의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 및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고,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격이 정당한지 여부
강등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해고 및 정직이 정당하지 여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2에 대한 정직의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 및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정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2에 대한 강격(팀장 면직)이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정직(2개월)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라.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는 근로자1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