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2일
요지
2022. 12. 30.자 사용자의 승진 인사 발령을 두고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2022. 12. 30. 경쟁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2023. 1. 1자로 승진 인사 발령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2. 12. 30. 사용자의 승진 인사 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보다 2배 정도 승진자 수가 많은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 12. 30. 이 사건 사용자의 승진 인사 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보다 2배 정도 승진자 수가 많은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사용자가 2022. 12. 30. 경쟁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2023. 1. 1자로 승진 인사 발령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쟁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기간은 경쟁 노동조합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제15조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고, 최근 2년의 역량 평가점수, 가ㆍ감점 평가점수가 각각 평균 90점 이상인 92점을 부여받아 승진 요건을 충족하여 최종 승진한 것으로, 사용자가 2022. 12. 30. 경쟁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2023. 1. 1자로 승진 인사 발령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
가. 2022. 12. 30. 사용자의 승진 인사 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보다 2배 정도 승진자 수가 많은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 12. 30. 이 사건 사용자의 승진 인사 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보다 2배 정도 승진자 수가 많은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사용자가 2022. 12. 30. 경쟁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2023. 1. 1자로 승진 인사 발령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쟁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기간은 경쟁 노동조합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제15조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고, 최근 2년의 역량 평가점수, 가ㆍ감점 평가점수가 각각 평균 90점 이상인 92점을 부여받아 승진 요건을 충족하여 최종 승진한 것으로, 사용자가 2022. 12. 30. 경쟁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2023. 1. 1자로 승진 인사 발령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