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3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