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징계는 부당하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여부
근로자가 '작업 관련 촬영 사진’을 본인의 메일 계정에 전송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각각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여부
근로자가 '작업 관련 촬영 사진’을 본인의 메일 계정에 전송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각각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