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노무비 명세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사건처리결과 회신,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회사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및 '상실자 목록’ 근로자 현황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 1. 13. 이전 1개월(산정기간: 2024. 12. 13.∼2025. 1. 12.)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8명이고, 가동 일수는 3일로 상시근로자는 약 3명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