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7일

요지

해고가 부재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