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7일
요지
해고가 부재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