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2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함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직권고 및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직권고 및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