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환자의 욕설에 화가 나 세면장에서 보호실까지 환자를 이동시켜 문을 잠그고 이후 입을 틀어막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과거 징계 전력이 견책에 불과한 점, 상급자인 간호사에게 환자의 행위에 대해 보고한 점, 현장에 같이 있었던 상급자인 간호사 역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금전 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금전 보상액은 금5,779,337원(금오백칠십칠만구천삼백삼십칠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