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5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7일
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5. 8. 6. 0시이고, 산정 기준일 현재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0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39명, 전체 조합원 수 239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