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하루 전 거래처 실장과의 대화에서 '퇴사를 준비 중이고, 전부터 준비 중이었는데, 원래 하려던 일을 하려 한다’는 등의 대화를 한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하루 전 거래처 실장과의 대화에서 '퇴사를 준비 중이고, 전부터 준비 중이었는데, 원래 하려던 일을 하려 한다’는 등의 대화를 한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