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