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1일
요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근무평가서의 평가 항목이 객관적이지 않고 조기에 평가를 완료할 정도로 현저히 업무적격성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근무평가서의 평가 항목이 객관적이지 않고 조기에 평가를 완료할 정도로 현저히 업무적격성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