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삼은 ① 여신 심사 불철저, ② 위임전결규정 위반, ③ 할인어음 취급 불철저, ④ 용도 외 유용 점검 불철저, ⑤ 경영평가 왜곡 행위는 은행의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지점장과 차장에 비해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주도한 사실이 분명한 점,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2차례의 견책 처분을 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점, 부주의한 여신 취급으로 부실채권 발생을 초래하여 사용자에게 최소 5억 6,000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은행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의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