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5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거래처 확보ㆍ유지에 따른 정산 구조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영업ㆍ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거래처 확보ㆍ유지에 따른 정산 구조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영업ㆍ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