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2일

요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순환배치 근무지 변경’을 사유로 행한 보직해임 및 '시설관리직 선임자 임기 만료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행한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며, '사업장 위수탁 해지에 따른 근무지 변경’을 사유로 행한 보직해임은 정당하고, 보직해임 및 전직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보직해임이 정당한지 여부
'순환배치 근무지 변경’을 사유로 행한 보직해임 및 '시설관리직 선임자 임기 만료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행한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사업장 위수탁 해지에 따른 근무지 변경’을 사유로 행한 보직해임은 정당하다.
다. 보직해임 및 전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직해임 및 전직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지부장, 부지부장 등으로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