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4일

요지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7. 11.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을 폭행한 것과 노동조합 간판을 임의로 떼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패대기친 행위는 노사상생합의에 따른 취하 사건 등 노동조합이 계속되는 행위라고 주장한 행위 및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접수된 이후의 행위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 내지 동종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5. 3. 7.을 기준으로 3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