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1일

요지

해고의 존부

가. 이 사건 근로자1의 해고
이 사건 근로자1과 사용자가 임금조건,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2의 해고
이 사건 근로자2의 사직서 제출 행위를 이 사건 근로자2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2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