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1일

요지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취소일인 2025. 8. 20. 이전 1개월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사업장에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