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일
요지
성과급 감급은 징벌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성과급 감급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전에 마련된 규정과 지급 계획을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성과급 감급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전에 마련된 규정과 지급 계획을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