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일

요지

성과급 감급은 징벌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성과급 감급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전에 마련된 규정과 지급 계획을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