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사직 의사 없이 사용자가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강요나 강박, 나아가 사기행위가 있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사직서 제출 후 폐기를 요청하였으나 폐기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출근을 하지는 않는 등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이의제기나 반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