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5. 21.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의 보고 체계 변경, 감시, 매출에 대한 압박, 모욕적 언사 및 괴롭힘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문자를 보낸 후 2025. 6. 30. 자필로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5. 6. 19. 사직 의사를 밝힐 당시 외부 간섭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억압적 관리와 욕설에 기인하여 비록 마음속으로 진정 퇴사를 원치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스스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2025. 5. 21.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의 보고 체계 변경, 감시, 매출에 대한 압박, 모욕적 언사 및 괴롭힘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문자를 보낸 후 2025. 6. 30. 자필로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5. 6. 19. 사직 의사를 밝힐 당시 외부 간섭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억압적 관리와 욕설에 기인하여 비록 마음속으로 진정 퇴사를 원치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스스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