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9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육아휴직자 발생을 이유로 즉시 업무 투입이 가능한 인력이 필요하였던 점, ② 근무성과와 직급, 업무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대상자로 선정하였던 점, ③ 인사관리규정에 순환근무 실시가 가능하고 회사의 인사 재량권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 전후 업무가 동일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문성 및 경력 경로 단절이 실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임금, 근무지 등에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2025. 7. 21. 근로자와 면담하여 전보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보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