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징계양정과 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연봉등급 하향 조정의 법적 성질 및 구제의 이익 존부
① 연봉등급 하향 조정은 감봉 등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② 연봉등급 하향 조정으로 감액되었던 금액이 모두 반환되었고, 다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취소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음
나. 대기발령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책임직무급 제도 도입으로 노동조합원과의 물리적 충돌 우려 및 감사원과 국토교통부의 조사 요구가 있었다는 점 등에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어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견책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질서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