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2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임시직원운영세칙은 계약갱신 규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시 당연해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효력이 2년으로 제한된 한시적 업무인 점, ④ 근로자의 고용계약은 한 번만 갱신되었으므로 반복적 갱신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