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6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근로자가 점심시간을 임의로 변경 사용하고 작업종료시간 이전에 타워크레인을 이탈한 사실, 사용자의 소유인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업무상 관련 있는 자들로부터 월례비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 등은 당사자의 일치된 진술로 확인되는 점, 월례비 수수를 허용되는 관례로 단정하기 어렵고 관례라는 이유로 비위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계약서는 단체협약의 표준 근로계약서에 의거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는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징계 전에 반드시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단체협약 제31조(징계사유)제5항에 의거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취업규칙에는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