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기간제 근로자들 중 최대 6회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도 있는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의 과실 혹은 부주의에 의해 2024. 7. 4.∼2025. 7. 3. 12개월의 기간 동안 총 6건의 대인ㆍ대물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근로자가 2025. 5. 22.∼2025. 6. 3. 사이의 30여 차례 이상의 차량 내 흡연한 사실을 이유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