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현장PM에게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 건설현장을 알아봐라. 한 말일 정도까지 한번”등의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해 “저도 뭐 일이 있으면 바로 그냥 가고 싶은데 지금 알다시피 거의 자리가 없다보니 우선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점, ② 현장PM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였고, 현장PM에게 이직 면접 사유로 출근이 어렵다고 알린 후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조속한 사직 처리를 요청하며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⑤ 근로자는 사직원 작성과 관련하여 강압이나 종용은 없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원 제출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① 근로자는 현장PM에게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 건설현장을 알아봐라. 한 말일 정도까지 한번”등의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해 “저도 뭐 일이 있으면 바로 그냥 가고 싶은데 지금 알다시피 거의 자리가 없다보니 우선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점, ② 현장PM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였고, 현장PM에게 이직 면접 사유로 출근이 어렵다고 알린 후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조속한 사직 처리를 요청하며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⑤ 근로자는 사직원 작성과 관련하여 강압이나 종용은 없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원 제출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