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51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심각하여 임ㆍ직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인사위원회에서도 근로자가 고성을 동반한 욕설을 지속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사용자는 소명기회 부여, 서면 결과 통지 등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상 무효에 이를 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51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심각하여 임ㆍ직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인사위원회에서도 근로자가 고성을 동반한 욕설을 지속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사용자는 소명기회 부여, 서면 결과 통지 등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상 무효에 이를 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