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5일

요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실수로 법인카드를 개인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 모친이 법인차량을 운행한 점, 2025. 3. 14. 16:00까지 동의대점 근무를 지시받았음에도 14:00 이전에 동의대점에서 나온 점, 대표이사가 지시한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법인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외근업무를 하면서 근로자는 카택스를 실행하여 법인차량 운행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점, 2024. 6. 20. 17:30에 퇴근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실수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며 무효에 이를만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