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5일
요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5일 이상의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다가 그 시도를 중단하고 근무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자 사용자는 계속하여 출근 독려 및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하였기에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된다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다가 그 시도를 중단하고 근무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자 사용자는 계속하여 출근 독려 및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하였기에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된다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