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초한 근로관계 종료이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먼저 밝힌 점, 근로자가 의원에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2025. 3. 26. 사용자에게 심평원 해제 요청을 원하는 메시지를 보내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2025. 4. 1.부터 다른 직장에 이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먼저 밝힌 점, 근로자가 의원에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2025. 3. 26. 사용자에게 심평원 해제 요청을 원하는 메시지를 보내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2025. 4. 1.부터 다른 직장에 이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