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4일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서상 신청취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보정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