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해임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는 없어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해임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는 없어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