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1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이상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협소한 창고(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이상 소수 노동조합이 만족할 만한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하여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협소한 창고(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이상 소수 노동조합이 만족할 만한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하여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