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3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업무전결권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여 의사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소정 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어서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근태 관리가 이루어진바 없고, 근로자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