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갱신계약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갱신 의사를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로서는 당사자 합의를 할 수 없었기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갱신계약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갱신 의사를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로서는 당사자 합의를 할 수 없었기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