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1일

요지

근로관계는 위촉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2024. 6. 15. 자 사직 및 위촉계약이 근로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위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2025. 6. 15. 자 위촉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