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5일

요지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9. 4. 자로 대기발령이 해제되어 업무 배치를 받았지만, 대기발령 기간 중 고정OT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음
나.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근거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최하위 인사평가를 5회 받는 등 상당 기간 낮은 평가를 받은 점, 회사 내 다른 본부나 팀으로 전환 배치가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다.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고정OT 수당은 연장근로 내지 그 가능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에게 고정OT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라. 신의칙상 협의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