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5. 22. 인사담당자가 당월 말까지 체결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곧 해고라고 주장하며 바로 다음 날(2025. 5. 23.)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나, 인사담당자는 2025. 5. 22. 해고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고, 당월 말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당월 말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고로 받아들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2025. 5. 31.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