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5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감봉, 정직 처분은 적정한 반면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병가 및 근무협조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국외여행을 간 사실은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무) 및 제37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2, 3에게 각각 '정직 1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자가 단순히 횟수와 일수만으로 별도로 정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징계절차에 관한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병가 및 근무협조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국외여행을 간 사실은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무) 및 제37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2, 3에게 각각 '정직 1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자가 단순히 횟수와 일수만으로 별도로 정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징계절차에 관한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