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내역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시근로자들은 근로자들 또는 근로자1이 채용한 일용근로자들에 지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들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내역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시근로자들은 근로자들 또는 근로자1이 채용한 일용근로자들에 지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들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