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5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31일

요지

단체협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조합활동 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 제시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단체협약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그 해석으로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이 당연해석 내지 물론해석으로 일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통해야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위원회가 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해당 요청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 제9조 및 제10조에 “각 호의 사항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간주)한다.”라는 조항이 조합원들의 시간외근무 수당 산정 시 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단체협약 내용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이외에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합의하여 정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조합활동 시간에 대한 실근로시간 인정 여부 및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