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나,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종료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일에 대해 합의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로 판단되나, 근로자의 외래환자들에 대한 발언 및 행동, 정수기 앞에서 욕을 하고 커피와 물을 바닥에 뿌리는 행위 등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제반규칙을 준수하며,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신뢰와 친절로서 성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특히 정신과 의사라는 근로자의 직업 특성상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중요함에도 이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종료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일에 대해 합의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로 판단되나, 근로자의 외래환자들에 대한 발언 및 행동, 정수기 앞에서 욕을 하고 커피와 물을 바닥에 뿌리는 행위 등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제반규칙을 준수하며,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신뢰와 친절로서 성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특히 정신과 의사라는 근로자의 직업 특성상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중요함에도 이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종료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