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업무분장(안)은 최종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내부문서로 팀장이 스케줄 조정 등 특정 목적의 사용을 위해 교부한 것임에도 근로자가 업무분장(안)을 지정한 목적을 벗어나 노동조합 간부에게 전송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업무분장(안)을 노동조합 간부에게 1차 유출했다는 사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되며, 전달받은 업무분장(안)을 노동조합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노동조합 간부는 견책 처분을 받은 점으로 봤을 때 징계 형평 또한 맞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