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1일

요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전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전직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전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전직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