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4일
요지
사용자4, 5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4, 5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두고 사용자1 내지 3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4, 5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용자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4, 5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4, 5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사용자1 내지 3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1 내지 3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사용자4, 5를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용자4, 5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두고 사용자1 내지 3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사용자4, 5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용자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4, 5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4, 5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사용자1 내지 3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1 내지 3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사용자4, 5를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용자4, 5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두고 사용자1 내지 3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