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8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8조(근로시간면제자의 근평 등) 등 8개 조항을 소수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8조(근로시간면제자의 근평 등) 등 16개 조항을 소수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 16개 조항 중 8개 조항[제18조(근로시간면제자의 근평 등), 제19조(근로시간면제자의 복귀), 제22조(노사합동연수), 제27조(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제35조(정년), 제39조(징계), 제41조 (부당징계의 구제), 제48조(정리해고)]을 소수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